동반성장위원회는 22일 제2차 음식업점업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외식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신촌역 명동역 강남역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중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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