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개 공사현장에 성능미달 송풍기 63대를 납품해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송풍기를 납품할 때 감리원 입회 하에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제품 검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건설업체 검사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업체의 송풍기는 지하철 민자역사,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 납품돼 왔다.
김씨는 건설업체 직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경기도시공사 담당 공무원 5명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옥돔, 굴비 등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불량 송풍기를 납품하던 김씨는 자신의 회사 임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재검사 결과를 내놓고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추가로 성능 미달 송풍기를 납품한 곳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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