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8급 공무원, 횡령은 '장관급'

입력 2013-05-23 15:52   수정 2013-05-23 16:16

직원의 보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매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통해 14개 기관에서 모두 15억5000만원 규모의 회계비리를 포착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9명을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2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공주교육청 기능8급 공무원 A씨는 다른 기관 전출자의 보수를 허위로 지급 청구해 자신의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56차례에 걸쳐 교육청 직원 보수 2억 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언니인 B씨는 한 중학교에서 급식비와 방과후 활동비 등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 2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가 뒤늦게 학교 계좌로 이체했다.

안양시 공무원 C씨는 주민전산망으로 법원 공탁금 수령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급신청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공탁금 1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충북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에 근무하는 D씨는 청원경찰 9명의 보수를 이중으로 지급신청해 본인과 지인 계좌로 이체해 14회에 걸쳐 모두 1억 62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달 착수하는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회계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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