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법을 계속 만들 수는 없다"

입력 2013-05-23 17:09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문제가 조금만 있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무턱대고 계속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광주 지역 편의점, 제빵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점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법은 ‘최소 조건’(minimum requirement)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합리한 ‘갑을(甲乙)관계’에 대해서는 “엄벌이 능사는 아니고 법적 체계를 갖춰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토록 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모두 공생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주요 거래 내역 보존 의무화 △광고비 일부 떠넘기기 시정 △기자재 비용 전가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시행 법령에 (가맹사업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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