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씨(30)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 "남자경험 많은 女는…" 비하 발언은 기본에
▶ 강민경, 무보정인데 가슴골이…'헉' 소리나네
▶ '女비서' 면접 보러 갔더니 술 먹인 후…경악
▶ NS윤지, 엎드리자 터질듯한 가슴…'깜짝'
▶ 강호동, 사업으로 번 돈이…'이 정도일 줄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