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제자와 성관계 교사 8년刑

입력 2013-05-23 17:17   수정 2013-05-24 05:21

뉴스 브리프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여자 초등학생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된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씨(30)에게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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