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 200여명은 “의사들이 법원과 보험사에 양다리를 걸쳐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검사를 오는 27일 금융감독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검사 청구제는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업무착오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금감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7일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200명 이상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소송 피해자가 많아 제도 시행 직후 검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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