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도입됐다. 지정 대상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토지 취득자는 매입 때 신고한 용도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는 2년, 임·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토지를 살 때 투입된 자금의 출처도 지자체에 밝혀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또 토지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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