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임금에 일자리 40만개 달렸다"

입력 2013-05-23 17:37   수정 2013-05-23 23:43

급기야 대한상의 회장단이 전면에 나섰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호소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민간기업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38조원에 달한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현대차 같은 대형 제조업체는 4조원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12조원의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에만 40만개 안팎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는 난감하기만 하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확실히 풀겠다고 강조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외면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온 마당이니 그런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쳐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이지만, 이 역시 노동계와 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결국 상여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은 회사가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기본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성과급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이다. 기업이 실적이 나빠져 상여금을 못 주는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연초 설, 3월 신학기, 여름휴가, 가을 추석 등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고정화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고용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도 수십년간 별탈없이 통용돼왔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당장 근로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다. 장차 상여금이나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차제에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성도 있다. 무엇보다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60세 정년 연장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체휴일제 등 노동 관련 법안들이 잔뜩 쌓여 있다. 기업 사정은 어려운데 노동비용만 올라 간다. 노동계도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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