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원

입력 2013-05-24 13: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50)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항공사 전 대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24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전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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