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 임기를 규정한 정관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 내정자의 임기를 이 같이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관 개정과 (대표)이사 임기 제한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우리금융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된다.
현재 우리금융 정관은 '(이사)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 또는 연장된다'고 규정했다.
임기 마지막 날을 결산기인 12월31일로 정할 경우 이 내정자의 임기는 이 결산기가 포함된 이듬해(2015년) 3월 주총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 만약 임기를 12월30일로 정하면 결산기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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