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학원은 지난해 12월 한 전 총장이 한국음식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수입 일부가 기록 없이 유출되고, 총장 재임시 법무자문용역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전 총장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장이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 사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학교 측이 제기한 부분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총장 업무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기간 중 학교 운영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3월 이사회가 한 전 총장을 해임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한 전 총장이 이사회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취하하는 등 학교 내에서 학교 운영 주도권을 놓고 대립이 지속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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