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출점제한 법적대응

입력 2013-05-24 17:14   수정 2013-05-24 23:46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지난 22일 결정한 대형 외식업체의 신규 출점 규제안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민간 협의체인 동반위가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대형 외식업체가 역세권 반경 100m 안에서만 새로 점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점 규제안을 사실상 결정해 오는 27일 최종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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