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문제로 공기가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 발주기관이 이를 보상하지 않아 원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건설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계약분야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놓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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