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는 올 10월 만료된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추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 시효를 연장시킨 것은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추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 등에게 양도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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