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가 놀부 더본코리아 등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간이과세자(매출 4800만 원)로부터 도보로 150m 떨어진 지역에선 출점이 가능토록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앞서 지난 22일 음식점업 대기업 출점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함께 외식 전문기업들도 신규 출점을 못하도록 했었다.
이에 프랜차이즈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면서 강력 반발해왔다. 협회 회원 100여명은 이날 동반위 본회의가 열린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 정문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동반위는 프랜차이즈협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본회의 이후 외식 전문기업에 한해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확정 발표한 것이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기본적으로는 아쉽지만 동반위가 외식 전문기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준 점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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