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쪽지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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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예산심사시 각 상임위가 감액한도 내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거쳐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특정 상임위가 정부 예산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하고 3000억원을 증액했다면, 예결위는 감액 규모인 1000억원까지는 상임위의 증액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예결위는 상임위 증액의견을 대부분 무시하고 감액의견만 모은 뒤 양당 지도부가 결정한 예산 또는 일부 예결위원의 지역구 예산같은 쪽지예산에 사용해왔다”며 “상임위 기능이 무시되는 상태를 방치하면 상임위 심사도 필요가 없는 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w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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