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장기수선충당금 年 최대 8만원 더 낸다

입력 2013-05-27 17:18   수정 2013-05-28 00:52

'공용부분 수선현황' 관련법 건의



서울시 노원구는 오는 7월부터 아파트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매수자에게 아파트 단지가 적립 중인 장기수선충당금 현황과 공용시설 보수 내역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행정지도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방수·도색이나 배관·승강기 수리 등 노후한 아파트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매달 주택소유자들이 내는 관리비 중 일정액을 징수해 적립하는 돈이다.

노원구 내 아파트들의 월평균 장충금 적립액은 ㎡당 114원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최소 적립기준(㎡당 400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 적립기준(㎡당 389원)보다 턱없이 낮다.

전국 아파트 월평균 장충금 적립금은 ㎡당 97원이다. 노후 아파트 입주민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로 건물도장 등 임기웅변식 수선에만 치중하고 배관 등 체계적인 개보수에 인색해 장충금 적립금을 적게 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월평균 적립금을 2018년까지 매년 50~60원씩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아파트 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의 거래대상물 설명 의무항목에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과 ‘공용부분 수선현황’이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노원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각 아파트가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장충금 적립의무 및 최저 요율도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옥상 중계기 설치 등에 따른 잡수입을 의무적으로 장충금에 편입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성한 노원구청장은 “1980~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적지 않고 재건축 가능연한도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만큼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관리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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