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윤창중 후속조치'

입력 2013-05-28 10:34  

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는 대상이 미성년자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만 파면을 해왔다.

안행부는 성희롱·성매매에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최고 처벌수준이 견책이었으나 이를 감봉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안행부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62%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다.

2007∼2011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성매매가 80건, 성추행이 42건, 성희롱이 26건 등 모두 164건이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유퉁, 33살 연하女와 7번째 결혼하려다 그만
"MB정부 사기극 밝혀졌다" 교수들 폭탄 발언
女고생 "3개월간 성노예였다" 선배가 강제로…
"돈 있으면 다 돼" 청담女, 이런 짓까지…경악
정경미-윤형빈 결혼 2달 만에 '이럴 줄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