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당한 실수…'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공소장 날인 누락

입력 2013-05-28 13:08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려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던 중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혐의가 담긴 공소장의 하자를 발견, 검찰에 보완을 요구했다.

1심 공소장을 작성한 청주지검 담당 검사가 기명날인과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대전고검 담당 검사가 1주일 뒤인 지난 9일 공소장에 서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장은 법률상의 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된다.

다만 검사가 하자를 보완할 경우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뒤늦게 기명날인과 서명을 해 하자를 보완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뤄진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과연 법적 효력을 유지할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변론을 진행,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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