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한다…전용 30㎡ 미만 가구당 0.5대

입력 2013-05-28 17:25   수정 2013-05-28 22:16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 악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사전에 건축 제한을 위한 별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기존에는 전용 면적 6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또는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돼 시행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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