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경영권 쟁탈전 부를수도"

입력 2013-05-28 17:26   수정 2013-05-29 00:27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 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땐
소송남발로 기업활동 위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퓰리즘 경제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은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며 “계열사 간 거래를 막으면 불필요한 경영권 쟁탈전만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계열사 간 거래를 갑자기 규제하면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기술보안 등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경쟁관계인 다른 기업과의 거래보다는 계열사와의 거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계열사 간 거래는 품질관리 및 업무공조 면에서도 시너지를 일으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가 부당하다면 한국전력 등 거대 공기업 산하의 많은 자회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묻고는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주주와 경영진이 공감할 수 있는 사익취득 판단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속고발권이란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이를 폐지해 공정위 외 다른 기관들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한국은 지난 10년간 형사고발 건수가 279건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금융산업이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엄격한 금산분리를 적용하면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한국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낮추면 결국 외국 자본의 금융지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순환출자 규제도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순환출자를 막으면 기업들은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자금을 쓰느라 신규 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순환출자는 지배주주가 큰 현금 없이도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법일 뿐 중소기업과의 업종 충돌과는 무관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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