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자사 직원이 고객 데이터를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16만3925명의 고객 정보를 지난 2월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데이터는 지난해 11월 3개 대리점으로부터 요청받은 장기보험 보유 계약자 정보로, 전달 즉시 파기해야 함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대리점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에게 즉각 신고한 뒤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안내했으며, 정보 유출자는 수사 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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