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를 복지시설 직원 등록…1억4000만원 횡령 적발

입력 2013-05-29 01:54  

자신의 언니를 사회복지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시설 공금을 빼돌린 복지법인 관계자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13일부터 한 달 동안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을 횡령한 복지법인 관계자 4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양평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며느리 B씨는 법인 산하 노인요양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언니 등 4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는 형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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