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사건 전면 '재검토'

입력 2013-05-29 08:1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중 2건에 대해 이날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심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ITC는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사건을 전면 재심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이 미국에 수입금지 될지 여부는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입금지 판정을 받더라도 대상 제품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 구형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 재심사 판정에 대해 "최종 판정에서는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ITC는 오는 31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의 최종 판정을 내놓는다. 앞서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 일부가 ITC에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 이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을 미국 내에 수입할 수 없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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