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오는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지원사업의 참여자 연령을 만34세까지로 올릴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연령을 만29세까지로 재한했다. 그러나 30대 미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20대와 30대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져 참여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30대 취업애로계층은 39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애로계층의 21.6%다.
참여 대상 연령이 확대되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모두 8가지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할 기회를 얻게 되며 사업주가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만35~39세도 부득이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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