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가격 조작 통한 불법 송금 등 집중 조사

국세청과 관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조사 필요성이 커진 것도 대규모 조사를 나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미국·영국·호주로부터 정보 받아

역외탈세는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 실적은 2010년 5019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8258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역외탈세 83건을 조사해 479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5개월 만에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실적을 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하는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 실적도 2008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9305억원으로 크게 느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각각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들어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하는 고도로 지능화한 탈세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소득자 10만명 명단과 대조
국세청은 23명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사주 A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금융상품에 우회투자해 투자수익을 얻은 뒤 이를 해외에 은닉한 것을 알아내는 등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 스위스에 계좌를 만들고 해외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23명은 대기업 사주, 학원장, 개인사업가 등 개인 8명과 기업 15개. 김 국장은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들어오는 다음달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과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 금융소득 한국인 10만명 명단과 대조해 미신고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명단이 공개되는 등 조사 여건이 무르익은 이 시점에 아예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이 차이가 나거나 조세피난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 송금, 조세피난처를 통한 국내 기업 우회 지분 투자, 해외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등을 집중 파헤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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