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여전한 '甲질'

입력 2013-05-29 17:22   수정 2013-05-30 04:31

산하단체 법인카드 받아
수백만원 긁고 골프접대
딸 결혼식 700만원 챙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B재단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받아 수백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접대를 받다가 징계 조치됐다.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는 불법광고물 철거업체 직원으로부터 동료 공무원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접대뿐 아니라 100만원 상당의 일본여행 상품과 현금 3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술접대를 받는 등 ‘갑(甲)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경조사를 알려 경조금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은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알림장을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결혼식을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청사 현관 출입구에 딸의 결혼식 안내문도 한동안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장은 30여개 업체 관계자에게 총 7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 구청 건축과장이 자신의 장인상을 시 건축사협회에 팩스로 알리고 회원사로부터 조위금 42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의 한 계약직 공무원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맡아 특정 업체를 산하기관에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과 상사의 해외여행비 64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사례집은 2003~2012년 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간추렸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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