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래내역 '문자 메시지' 의무화

입력 2013-05-29 17:32   수정 2013-05-30 03:00

내달부터 거액이체 등 통보


다음달부터 은행은 거액이체나 출금, 대출, 비밀번호 변경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질 경우 그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17개 국내은행들에 17개 항목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은행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항목은 거액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금 변경, 신규 인터넷뱅킹,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재발급, 보안카드 재발급,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이다. 거액의 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신규 거래자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할 때 본인 동의를 거쳐 문자 서비스에 자동 가입된다. 기존 거래자는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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