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계좌나 부동산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차명으로 되어 있으면 위법이다. 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 주식회사의 설립시 최소 발기인의 수를 제한하던 규정 때문에 2001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대부분이 차명주식(명의신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법인 설립 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되어있던 주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수탁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나 보증·채무관계 등 개인 신용문제로 인한 차명주식에 대한 압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명주식 환원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등 명의신탁의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명의신탁 당시 또는 명의신탁 해지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 차명주식 환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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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경영지원단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폭탄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폭탄이 터질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명의신탁은 세법 뿐 아니라 상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가격이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로 주식을 이동시키는 어설픈 행동은 오히려 폭탄을 더 키우는 위험한 일이다. 점차 엄격해지고 고도로 전산화 되어 가는 과세환경을 고려한다면 액면가로 증여하거나 양수도하는 등의 주식이동은 지양해야 한다.
U기업의 경우 실직적으로 G대표가 100% 출자한 법인이지만 설립 당시의 상법의 제한에 따라 형제와 외숙 등의 친인척들에게 지분을 명의신탁 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최근 연로한 외숙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외숙의 자녀에게 있었던 채무 문제를 알고 있는 G대표는 상속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숙의 명의로 되어 있는 U기업 주식에 대해 외숙의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명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지인들과 얘기하던 중 주식 이동 시 부과될 세금이 과다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경 경영지원단 나동환 수석팀장은 “상법에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된 주식임을 입증하고 과다한 세금부담을 줄여서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명의신탁 해지 과정을 중소기업 대표들이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명의신탁 문제로 경영권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다.
설립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전하는 것도 어려워 질 수 있을 것이다. ‘100년 장수기업’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만연해 있는 중소기업의 차명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02-6959-1699 /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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