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 법인에는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보유주식을 모두 출연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9년 4월께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해 175억원을 조달하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대표는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나 코스닥 상장이 어려워지자 2009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출액을 늘리고 117억원 적자를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만들어 회사 자기자본을 396억원 과대계상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과정으로 신텍이 조달한 175억원 모두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조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직접 실행에 옮긴 임직원 3명 가운데 재무이사 이모(53)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 팀장급 직원 2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같은 의혹에 불거지자 조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발전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신텍은 2011년 7월 삼성중공업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인수가 취소됐다.
이후 한솔그룹이 ㈜신텍을 인수, 한솔신텍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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