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어린이집 10년간 재취업 금지

입력 2013-05-30 17:12   수정 2013-05-31 01:23

당정, 연내 입법 추진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간 관련 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3년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기업 임원, 이웃집 女 앞에서 19금 행위를…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