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부가 송전탑 시비에 변호사 노릇까지 할 텐가

입력 2013-05-30 17:29   수정 2013-05-30 20:56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어온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들이 공사를 40일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와 밀양 주민,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국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촉즉발 위기까지 치닫던 파국적 상황이 중지되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다니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개입이 이번 사태를 과연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각종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노사분규 현장에 정치권이 개입해 오히려 일을 그르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정치권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여론에 밀려 밀양 사건에 개입하면서 8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한 공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전과 주민 간 해결해야 할 일에 정치권이 끼어들어 정치적 절충이나 흥정 문제로 사태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둘러싼 민원이 자칫 정치화하면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일부 시민단체가 벌써 밀양에 소위 ‘희망버스’를 보내는 등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사회의 갈등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입법적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 행정부가 할 일, 혹은 사법적 판단이나 중재재판을 거쳐야 하는 일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것은 국회의 월권이요 탈법이며 법으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화하는 허망한 노력에 그칠 수도 있다.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야권이 이 문제로 들끓고 있다지만 도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를 국회가 오지랖 넓게 나설 일이 아니다.

갈등 현장에 얼굴을 내밀면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섣부른 정치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다.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가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올해 초 한진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선박 수주에 차질을 빚어 노동자만 피해를 본다”며 정치인의 현장 방문에 반대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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