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루네오가구는 가구업계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로, 가정용 및 사무용, 주방용 가구를 제조·판매해왔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가구 수요가 감소하고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美서 '165억' 탕진한 배우 임영규, 딸 보더니
▶ 낸시랭 퍼포먼스 '엉덩이 노출'…사고 아냐?
▶ 기업 임원, 이웃집 女 앞에서 19금 행위를…
▶ 유부女, 성폭행 당해도 말 못한 이유가…충격
▶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