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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재우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주식 매각 자금을 추징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도 지난 23일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의도대로 추징금 환수계획이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재우씨 측이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계획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이사 수를 조정해 외부입김을 차단하는 동시에 주식 매각에 따른 추징을 피하거나 추징액을 낮추기 위해 주식 수를 늘리도록 정관을 변경키로 한 것.
이를 간파한 중앙지검은 29일 “재우씨가 제3자 명의로 소유한 회사(오로라씨에스)의 임시주총 결의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달 4일 판단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전달했고, 재우씨는 이 돈을 투자해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의 일부를 동생 측으로부터 환수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추징금 환수를 추진해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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