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국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7057개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연구기관 및 산업체 중 574곳은 폐업?부도 등으로 지정이 취소됐다. 23개 업체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직 및 인원배정 제한 조치를 당했다. 2011년엔 6885개 업체 중 610곳, 2010년엔 6692개 업체 중 1046업체가 취소됐다.
한편 병무청은 2014년도 산업지원인력을 올해보다 300명 늘어난 1만800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원 인력은 산업기능요원 7300명, 전문연구요원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명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업체에서 요청하는 산업지원인력은 한 해 배정할 인원보다 3배 이상 많다”며 “산?학 연계 협약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효율적인 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인원을 늘려도 병역특례업체 관리가 허술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직장을 옮겨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병역특례업체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