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이다.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 목적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취약 계층의 권익·복리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협 등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기로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공유 재산 사용료가 면제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협동조합 연합회가 행정구역을 명칭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구역을 이름에 붙여 지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우선 정치 세력화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반 협동조합까지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근거도 마련하고 위헌 소지가 없도록 협동조합의 임원, 대의원 선거운동 관련 조항도 정비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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