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조카사위 소유 저축銀 압수수색

입력 2013-05-31 17:12   수정 2013-06-01 03:51

검찰 "적자 공시전 주식 팔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과 대유신소재 전주공장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공시 사흘 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팔아 9억2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말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하고 추가 혐의를 밝혀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이 은행에서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박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계약을 맺었다”며 “주변 시세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50배의 보증금을 더 지급하는 등 비상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010년 7월 본인 소유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419㎡)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보증금 30억원, 월임대료 2100만원에 계약했으나 이후 보증금 50억원, 월임대료 900만원으로 계약 조건을 바꿨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금감원 관계자를 소환조사했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은행 실무진과 박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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