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과 성관계 사진 온라인 게시 30대男 "무죄"

입력 2013-05-31 20:23   수정 2013-07-12 22:36

항공사 여승무원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후기를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31일 A항공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무원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 소속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즉석만남' 카페에서 알게 된 모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성행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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