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국회 5급 입법조사관인 오모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여의도동 한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A씨(19·여)를 30여초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화장실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요청, 건물 경비원과 함께 오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오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씨의 휴대폰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보했다. 오씨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기자 envy23@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