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 안은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기간에 따라 14만~20만원을 주는 것이다. 또 소득 상위 30%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4만원, 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일 “고소득자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논의하기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국민연금에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담겨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가능한 한 분리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짜여진 인수위 안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복연금위원회가 인수위 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미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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