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계산방식 잘못됐다"

입력 2013-06-02 18:09   수정 2013-06-03 01:13

서울고법, 신축 이후만 감면에 제동…수만명 혜택 받을 듯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세법 규정과 관련,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은 물론 재건축 이전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까지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으로 좁게 해석해 왔던 과세 관청의 실무와 기존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모씨(60)는 1999년 10월 매입한 서울 방배동 S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새로 지어진 R아파트를 2007년 12월 팔았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양도소득세 1억11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옛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공제한 86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R아파트 취득일인 2004년 12월부터 양도일인 2007년 12월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3800여만원만 환급해줬다. 옛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3,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이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이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옛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재건축 이전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도 포함된다”며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도 전액 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2009년께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조세 감면을 거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의 손병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양도차익을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는 해석임을 법원이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다. 손 변호사는 “이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며 “이미 과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만 수천명에 달하는 등 이번 판결 적용대상자는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기간 동안 계약금만 걸어뒀을 뿐 건설기간이 남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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