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올레뮤직 등 허위 광고 제재 과태료

입력 2013-06-03 17:02   수정 2013-06-04 01:01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CJ E&M 등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음원 유통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와 KT뮤직(올레뮤직)은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해 할인 판매하는 음원 상품을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로엔엔터테인먼트는 CJ E&M과 함께 지난 1월 최저가가 아닌데도 최저가인 것처럼 특정 상품을 선전해 판매했다. 이들 3개사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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