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시간제 근로와 최저임금

입력 2013-06-03 17:13   수정 2013-06-04 02:16

'시간제 일자리 37%' 네덜란드의 교훈…최저임금 문제 '역지사지'로 접근해야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 hopesumi@na.go.kr>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가 37%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이 16.6%이고 20%를 넘는 사례가 독일, 스위스, 영국 등 몇 개 나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이다. 이 특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겠다고 하니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만 네덜란드가 어떻게 ‘시간제 노동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네덜란드는 시간제를 확대하면서 가장 먼저 근로시간을 줄였다. 현재 네덜란드의 연간 근로시간은 137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OECD 평균보다 372시간이 적으며 한국(2193시간)보다 무려 816시간이 적어, 시간제로 일하든 풀타임으로 일하든 근로시간이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이 매우 쉽다. 기꺼이 시간제를 선택하는 사람도 꽤 많다. 별 차이가 없는데 크게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30년 전에도 네덜란드 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짧아서, 2911시간이던 한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시간제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수준도 다르다. 2009년 네덜란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1달러로 3달러 남짓인 한국보다 세 배 정도 높으며 전일제와 시간제 간의 임금격차가 거의 없다. 반면 한국의 시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53%를 받으며, 월 급여는 60만원 수준이다. 학생 아르바이트라도 이 돈으로 학비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네덜란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2%에 불과해 대부분 그 이상을 받는 반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만 11%에 가깝다. 또한 한국은 시간제 노동자의 57%가 저임금 노동자이다.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제도화하고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부터 살펴볼 일이다.

내 아이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권할 수 있을 때 남의 아이에게도 권하는 것이 염치이고 예의이다. 당신이 시간제로 먹고살 수 있어야 남도 먹고살 수 있다. 그것이 네덜란드 모델이 갖는 의미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이라면 기꺼이 선택하고 아이에게 권하겠는가.

은수미 <민주당 국회의원 hopesumi@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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