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도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된다. 65세 이전에 얻은 일자리를 65세가 넘어 잃었을 때만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65세가 넘은 뒤에 얻은 일자리는 실업급여와 무관하다. 지금까지는 65세가 넘으면 어떤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65세가 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도록 하는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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