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투자 광고물 심사규정 개정

입력 2013-06-04 15:53  

다음달부터 금융투자 광고물에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 문언이 잘 보이도록 표시된다. 펀드 광고의 경우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이 기재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지난달 31일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규제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 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오는 19일 설명회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女승무원과 성관계 후…반전 결과에 '경악'
박시연, 임신 도중 충격 사실이…발칵
"장윤정에 보복할 것" 폭탄 발언…가족 맞아?
김구라, 10년 간 방송만 해서 번 돈이…깜짝
'방송사고' 손진영, 지나 가슴에 손을…헉!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