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달 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계좌 액수보다 적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4~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작년까지는 미신고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또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와 50억원 초과 과소 신고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처음 실시됐다. 당시 개인 211명, 법인 314개가 11조5000억원을 신고했고 지난해에는 개인 302명, 법인 350개가 18조6000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다.
구진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부터 미신고자 제보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며 “제보 증가와 국제 공조 강화에 따라 미신고 금융계좌 적발 건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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