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은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4%, 1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600만원을 빌릴 경우 중개수수료는 29만원(500만원의 5%+100만원의 4%)이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은 개인이나 소규모법인(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대부에만 적용된다. 새 시행령은 또 대부업체가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은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등금융위가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이를 어기면 영업정지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