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연매출 300억원 이하, 상시근로인원 300명 이하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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