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생선구이나 탕 또는 회 등을 판매할 때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 외에 이들 3개 품목도 오는 28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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