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휴대폰 분실땐 배상금 지원

입력 2013-06-04 17:25   수정 2013-06-05 00:40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배상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세우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잃어버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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